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고 난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사회복무요원의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해야할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상해로 인정했던 판례와는 달리
잠시 밥을 먹기 위해(공무와는 상관없이) 집에 다녀온 건은 공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해야할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