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고 난 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사회복무요원의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해야할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상해로 인정했던 판례와는 달리
잠시 밥을 먹기 위해(공무와는 상관없이) 집에 다녀온 건은 공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고를 공상 처리를 해야할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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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공상 인정 여부는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무기관장이 결정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구내식당 이용불편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왔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복무기관장의 인지 또는 허용 여부, 또한 점심시간 식사를 위하여 자택으로 가는 행위가 당해 사회복무요원의 고유 복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복무수행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공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복무기관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제75조 (보상 및 치료) 
병역법제75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병역법 시행령제15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 등) 
병역법 시행령제15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치료)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2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4 (장애보상금)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5 (보상심의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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