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적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40일전 등기우편을 통하여 교부하게됩니다. 따라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귀하께서 부재중이므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우체국에 조회한 결과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귀하께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훈련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금번 동원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고의가 아님을 인정하여 금번 동원훈련은 부대담당 직원이 통지서 미교부 사유로 연기처리한 사항입니다.
3. 이와관련하여 금번 훈련은 통지서 미교부로 병무청에서 자동 연기처리하였으므로 귀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고발관계는 해당이 되지않으므로 고발이나 벌금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아울러 금번 훈련부대의 미참석자(연기자)에 대하여는 금년에 다시 재훈련소집을 실시하게됨을 안내드리오니 이때에는 필히 참석하여 훈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현주소지에 주간에 집에 안계시는 경우 재훈련 실시시 교부되는 통지서가 금번과 같이 반송되어 못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지에서 통지서 수령이 곤란한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통지서가 교부되거나 e-mail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민원클릭- 예비군전역자 민원신청화면중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수령지신청>클릭- 신청서식 창이 열리면 본인공인인증서 이용하여 희망수령지 등록 신청.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훈련과 (☎ 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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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