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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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집에서 가까운 ○○초가 아닌 먼 △△초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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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시설 규모 및 지역별 거주 학생수, 학교 위치,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가 △△초보다 거리상 가까운 것은 사실이나 위의 내용처럼 통학거리만을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설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3월 ○○초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어 있고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초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증가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주변여건, 수용 학생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통학구역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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