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머님께 신장 이식을 해드렸는데 예비군 및 동원훈련을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군복무 중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 처분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신 경우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및 일반예비군훈련) 대상이 아닙니다.

 

 2.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나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2국민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는 면제됩니다.

 

3. 다만,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로 편성될 수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