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군복무 중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 처분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신 경우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및 일반예비군훈련) 대상이 아닙니다.
2.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나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2국민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 복무는 면제됩니다.
3. 다만,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로 편성될 수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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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