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일반 피난계단의 방화문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방법 :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