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이박스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티로폼은 합성수지류의 발포시킨것에 해당하여 특수가연물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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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