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화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제조및 수입시 형식승인을 받고 유통해야 하는 소방용품입니다.
기존 소화기는 소화기 본체와 소화약제가 별도의 형식승인 품목으로 규정되어 각각 승인을 받은 후 유통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중인 소화약제는 승인제품임에 따라 소화성능이 확보된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2 개정에 따라 소화기 본체에 소화약제를 충약한 상태에서 단일제품으로 승인하도록 형식승인 품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소화기에 충약하는 소화약제가 승인품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중인 소화기용 소화약제는 소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검사를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소방용품 형식승인및 제품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충약한 소화기의 검사비용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
02-2100-539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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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