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은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정하되, 기관지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 경련성질환, 정신과질환,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에 대하여는 특정 복무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분야에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때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복무기관 내에서 다른 복무분야(근무지, 임무)로 조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 그래도 복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을 통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와 진단서에 의한 질병상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충해소 차원에서 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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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2조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