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국적자의 한국지사 근무와 관련하여 병역관계를 문의합니다.

2. 현재 미국에서 직장 생활 중인데, 70년대에 이민 온 부모 사이에서 부모와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며
성장하였고, 대학 졸업 후 현재 미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최근 한국에 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사가 설립되면 한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4.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며 성장하였으며,
현재 만30세가 넘은 직장생활하는 교포가
회사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지시받을 때 병역문제로 해외근무가 불가능하게되면
잘 다니고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형편입니다.

5 본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한국 지사 설립될 경우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요?
이중국적 유지(* 최선)나 한국국적 포기(* 차선)를 통해 한국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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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현재 이중국적인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2.  귀하처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과 함께 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어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중국적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18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3. 복수국적자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외국에 계시면 38세에 병역이 면제됩니다.
    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
    다.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다만 부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부모가 국내에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거나, 1년의 기간 내에 60일 이상 취업이나 사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복수국적인 상태에서 국내지사에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귀하가 재외국민2세에 해당이 되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 재외국민 2세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
    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란 1년의 기간 내에 국내 체제기간이 통산 6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라. 재외국민2세라 하더라도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 부과

5. 재외국민2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 기관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관할지방병무청
   나. 첨부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재외공관에 구비), 여권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징병검사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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