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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스계소화설비 적용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OO경기장 현장에 소화가스 시공업체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11년 9월 이전에 건축허가 동의를 득했으며 착공신고는 12년 4월경에 했습니다.
설계가 기존 KFI 인정제품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설계되로 시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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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 9월 이전 kfi인정기준에 따른 제품으로 설계하여 건축하거동의를 완료한 경우, 기존 설계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산업과 허선경에게(
02-2100-5391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85)
관련법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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