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안전거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의 안전거리 규정도 없습니다.
2. 다만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한 어린이 집의 경우 주유소와 2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찾아봤는데
주유소와의 이격거리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교육과학기술부(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48~52 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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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