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용기의 경우 휘발유는 최대 20리터, 경우는 최대 30리터까지 담을수 있으며
금속제드럼이 경우 휘발유 경유 모두 250리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물용기에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화물차에는 모두 운반이 가능하나 승용차에 운반할 수 있는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과 금속제용기만 가능하며 최대용적은 22리터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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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