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은 예비군 본인이 아니라,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이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후순위조정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후순위조정 요청기관(업체)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3. 후순위조정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및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승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예비군 읍, 면, 동대장은 향토예비군편성카드의 병력동원후순위조정자 란을 정리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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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