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대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후순위 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1.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은 예비군 본인이 아니라,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이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후순위조정 승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후순위조정 요청기관(업체)장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3. 후순위조정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및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승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예비군 읍, 면, 동대장은 향토예비군편성카드의 병력동원후순위조정자 란을 정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366)
    관련법령 :
병역법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