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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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의 거실제연설비는공조설비와 겸용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공조설비의 덕트재질은 페놀릭폼으로 설계되어있어 덕트의 재질을
아연도강판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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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9조에 따라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으로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페놀릭폼 재품이 아연도금 강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지 제품 및 사용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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