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평정 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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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규정 제12조(전문능력평정) 규정에 의하면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는 각 자격증별 3점에 해당되는데
첫번째 질의내용은
동일 계급에 위험물기능사를 먼저 취득하여 3점 취득후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3점 가산이 되어 6점으로 평정이 되는지 여부?
두번째
소방사 계급에서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소방장때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였다면
소방장 계급에서 전문자격 가점 3점이 가산되는지?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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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평정 규정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동일 계급에 위험물기능사를 먼저 취득하여 3점 취득후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3점 가산이 되어 6점으로 평정이 되는지 여부? 
=> 3점 평정됩니다.
 
2. 소방사 계급에서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소방장때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였다면 소방장 계급에서 전문자격 가점 3점이 가산되는지? 
=> 소방장 계급에서 전문능력 평정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14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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