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평정 규정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동일 계급에 위험물기능사를 먼저 취득하여 3점 취득후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3점 가산이 되어 6점으로 평정이 되는지 여부?
=> 3점 평정됩니다.
2. 소방사 계급에서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였고, 소방장때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하였다면 소방장 계급에서 전문자격 가점 3점이 가산되는지?
=> 소방장 계급에서 전문능력 평정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정책과(02-2100-53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 02-210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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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