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체검사에서 과체중으로 귀가되었는데 언제쯤 재신체검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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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거나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귀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가자에 대한 처리는 입영부대에서 통보가 오면 처리하게 되어 있고, 육군훈련소에서 귀가통보(통상 1-2주 소요)가 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6)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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