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 급식비는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60%, 대구시비 40%로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년말 무상우유급식 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받은 수량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수용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우선 선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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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