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말년에 운동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인해서 수술후 한달도안되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전역하고 나서 병원다니고 그러다가 이젠 국가유공자 신청을해서 꼭 국가유공자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나중에 다리 치료라도 보훈병원에서 받고 싶어서 신청할려고합니다. 근데 서류가 필요한데 부대일지와 병사용 자력표 입니다.
부대일지는 부대에 전화해서 구해야되는거 같은데 병사용 자력표는 국방부에서 서류접수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어디서구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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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용자력표’는 ‘병적기록표’ 열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으시며,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이메일로는 받아 보실 수 없으십니다. ‘병적기록표’ 열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적기록표 열람 신청
     1) 본인, 가족(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등으로 확인, 본인의 위임장 제출)이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열람 신청 
     ※ 참고사항 : 병적기록표 장수에 따라 수수료(인지세:기본 2장300원)부과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고객지원과 (☎ 032-870-065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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