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보습학원 하나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인수자에게 행정처분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알지못했는데
인수받으려고하니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원설립자가 변경되면 행정처분도 승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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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분야에 관심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임의변경, 수강료 초과징수, 설립자 및 강사연수 무단불참 등의 여러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인이 아닌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으로써, 학원의 설립, 운영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인수하는 자가 해당 학원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것을 의미하므로 이전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당연 승계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보건팀(☎031-539-0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포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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