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핵탈출증으로 현역판정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현역판정 받은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원하여 해당부위에 대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동일 질병으로 6월 이내 또는 3회 초과하여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불가능)
□ 신체검사 일정(경남지방병무청)
o 일정 : '14.1.27 ~ 3.11/8.4~11.25
단, 토/일/공휴일, 11.13 수능시험일 제외
o 시간 : 오전 09:30 / 오후 14:00 (민원실 방문 접수 후 당일 검사 실시)
o 구비서류 : 병사용진단서(필수) 외 MRI 등 진료기록
※ 병사용진단서 : 신체검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가능한 경우
: 당해 질병으로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한 경우
3. 참고로 병역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방법 : 전담의사 및 수석의사, 징병관, 병역판정옴부즈만, 민원상담관
o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 해당전담의 재검, 결과설명 > 불복 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회부 > 불복 시 중앙신체검사소 의뢰 > 중앙신체검사소검사결과에 따라 처분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5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