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로 예비역 3년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미국에 1월 3일부터 와있는데

7월 29일에 입국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메일로 예비군 훈련통보 메일이 와있더군요.

날짜는 제가 정하는건데

제가 알기론 해외 6개월이상 체류하면 저절로 이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있는 목적은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영어를 배우러 와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서류나 정보가 있으시면 직접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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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3년도부터 학생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어 있으며, 전시를 위하여 학생예비군들이 지정되는 37사단보충대로 동원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는 평시에는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전시에만 동원소집하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 부과하는 2박3일간의 동원훈련대상이 아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주관하는 향방기본훈련(8시간) 대상입니다.

○ 또한, 출국사유로 180일 이상 체류하면 법규보류자로 처리되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훈련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체류하는 기간 중에 당해연도의 향방기본훈련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의 향방기본훈련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귀국 후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동원지정되었다는 이메일 외에는 훈련에 관한 어떠한 이메일도 보낸 적이 없으며, 받으셨다는 이메일은 37사단보충대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이메일로 예상되므로 받으신 이메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대학교 예비군연대에 확인한 결과, 예비군연대에서도 훈련과 관계해서 발송한 이메일이 없으며, 

교환학생으로 2014.01.03.에 출국하여 2014.07.28.에 귀국한다면 법규보류대상이 되고 향방기본훈련이 7월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귀국하더라도 당해연도의 향방기본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국 후 대학교 예비군연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77)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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