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징병검사는 병역법상 만19세에 받으신 것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으신 사항은 합격, 불합격여부만 결정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3월24일에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를 발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학교 측에 미리 처리를 하시려고 하면 현재 징병검사 통지서가 나라사랑 이메일로 발송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라사랑홈페이지(www.narasarang.or.kr)에서 이메일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나라사랑홈페이지에서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라사랑홈페이지 (www.narasarang.or.kr)에 접속합니다. 아이디는 나라사랑카드에 올록볼록하게 적힌 카드번호 위 쪽으로 숫자@narasarang.or.kr에서 숫자를 입력하시면되고 초기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나라사랑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이메일확인을 누르시면 수신함에 통지서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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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