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구내 렌즈 삽입은 시력교정을 위한 시술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 무수정체안이나 인공수정체안 상태와 동일한 질병상태로 볼 수 없음)
2. 교정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력장애에 따라 판정함이 타당합니다.
3. 참고로 "시력장애" 에 대한 현행(2014년)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방부령 제757호)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 (4급)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 (5급)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급)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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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