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대상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병사용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병역처분시 참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드님과 같이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한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사본, MRI 등 영상자료, 관절경 사진 등을 준비하여 징병검사 당일에 해당과 징병전담의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병역처분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인대파열과 관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신체등위 3급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신체등위 4급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 신체등위 5급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신체등위 3급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신체등위 4급
※ 중졸 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 1급 내지 3급은 현역, 4급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5급은 제2국민역에 해당함
담당부서 : |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042-48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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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