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상향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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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시력때문에 2급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라섹수술을 해서 시력이 좋아져서 1급받고싶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싶습니다.
해병대 지원할건데 1급과 2급차이가 5점이나 됩니다. 꼭 해병대 가고싶고 1점이라도 더 따고싶은데 어떻게 재신검으로 1급으로 바꿀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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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변경 신청에 관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오니 앞으로 군입영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체등급이 3등급이신 분들께서 신체등급 1~2등급이신분들만 지원 하실 수 있는 특공수색병을 지원하시고자 하실때 신체조건에 변동이 있으실 경우 신체등위변경신청을 통해 3급에서 1~2등급으로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2급이신 분께서 1급으로 변경 신청하는 신체등위변경신청은 하실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3-240-6259)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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