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 신체등위판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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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만으로 면제를 받는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여 「지적장애 3급」 이상으로 등록이 되면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재신체검사, 면제/감면신청-장애인 및 국가유공등록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클릭하시고 필요사항을 입력하신 후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심사하여 면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95년생인 동생분은 2014년도에 만19세가(병역법에서는 1995.1.1~12.31일 까지 출생을 같은 나이로 여김)되어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는 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클릭하신 후 원하시는 날자를 선택하시고 그 날자에 징병검사를 받으로 오시는 방법과 ②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를 정하여 통지서를 발송하면 정해진 날자에 와서 징병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외에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지능검사결과지, 생활기록부(초,중,고) 등 질병과 관련하여 검사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검사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검사할 기관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 해오시면 신체검사 시 참조가 가능합니다. 

가져오신 서류는 해당과 징병전담의사가 면밀히 살피어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체검사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주: 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 4급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정신지체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라. 고도(정신지체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병역법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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