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생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15년도 징병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은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를
규정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징병검사의사가 판정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매년 병역처분기준과 검사규칙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15년도 사항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3. 다만, 동생분이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2015년도 정해진
징병검사 일자에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실 때 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기타 검사자료(조직 검사결과지와 슬라이드가 있을 경우) 등을
제출하시면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하여 신체등위 판정을 합니다.
4. 신체검사시 참조하는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이나, 수술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 치료받은 병원, 6개월 이상 통원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가능합니다.
5. 참고로 2015년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
→ 행정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국․실별 사전정보공개 → 병역자원과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3-24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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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