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올해 징병검사를 받고 2015년에 입영할 대상으로 입영일차는 12월초에 결정되어 안내될 예정입니다
올해 자녀가 출행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배우자를 포함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이 확인된다면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을 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는 2015년 입영대상이므로 올해 12월 2015년 입영일자가 결정될 때, "자녀가 있는 기혼자"
사유로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절차에 대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민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자녀가 있는 기혼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상근예비역 선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
병무청〉민원마당〉민원서식 19번,"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별지13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함께 팩스송부
담당부서 :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63-28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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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