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병검사시 신장․체중의 측정방법과 신장․체중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시 신장, 체중 및 BMI의 측정은 ‘
비만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장 161~203cm인 경우 BMI[체중kg/(신장m×신장m)]가 16미만이거나 35이상이면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합니다.
4. 그러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BMI에 ±2를 가감하여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은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징병검사일로부터 10일 내지 90일 이내 신장․체중을 불시 재측정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 합니다. 재측정을 하였음에도 최초 측정과 동일한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면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의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도 4급 판정된 사람은 재측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최초 징병검사시 신장 170cm, 체중 46kg이라고 한다면 BMI는 15.9이고, 이 측정값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 가감범위에 포함되므로 불시 신장․체중 재측정대상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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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