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부모이며,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조건에 해당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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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고객님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요건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2012년도 지급기준)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이

   부양자녀가 0인이면 1,3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70만원)

   부양자녀가 1인이면 1,7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40만원)

   부양자녀가 2인이면 2,1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70만원)

   부양자녀가 3인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00만원) 

 - 전년도 6.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1주택 보유

 - 전년도 6.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포함)

 - 수급대상자 : 근로자,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ㅇ상기 요건은 2012년도 지급기준이며, 2013년중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3개월이상 수급하거나,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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