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전출형태(전가족, 단독)와 관계없이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타시도와 자도내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 타시도 전출자 : 입영일 전일까지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취소
◦ 자도 내 전출자 : 전출일자에 관계없이 당초 일정에 입영조치
◦ 제주도,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시도로 간주
◦ 직장예비군부대 전출자는 직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처리
✤다만, 위의 자도라 함은 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같이하는 경기도 지역으로 입영통지 후 전출하거나 동일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자도 전출자로 간주하여 당초 일정에 입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자도 전출 간주지역 : 서울특별시, 부천, 성남, 안양, 과천, 광명. 하남,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 해군 관할 지역 중 김포(육군 관할 지역인 김포1.2동, 고촌면, 풍무동, 사우동 제외), 강화, 옹진(육군 관할 지역 영흥면 제외)으로 자도 내 전출한 자는 타도 전출로 간주)
✤참고로 전출자 처리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 후 배정지역 내 복귀자
- 훈련시작 이전 복귀자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고, 훈련 종료 후 복귀자(사후 확인자 포함)는
훈련예정부대로 대체 지정하여 통지
- 권역화 부대(시범운영) 지정자 : 당초 일정 입영조치
- 동원훈련 자진 입영희망자 : 당초 일정 입영조치
◦ 전국단위 확산지정자로 권역 내 타시도 전출자
- 병, 준/부사관은 입영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직권연기
- 장교는 당초일정에 입영조치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25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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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