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원(재검)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충역인 사람이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병역처분을 보류하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에 회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처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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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