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유로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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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졸학력 이하자로서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24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영연기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그러나 취업사유로 연기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 도 소매업/운수업/여신금융업/보험대리 및 중개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 그 외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도 제외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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