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합격 취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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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술행정병에 합격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입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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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병에 합격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발취소 신청을 하거나 입영일자 조정(연기)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발취소가 가능한 사유로는  ① 질병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일반 진단서 필요)  ② 본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최종합격자발표일 전일까지 각군의 장교,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있으며,
3. 입영일자 조정(연기)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질병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일반 진단서 필요)  ② 본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선발취소 또는 입영일자 조정은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 서비스->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에서 신청(입영일 5일전까지)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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