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5일 동원 훈련 수료 마치고 복 귀했는데 아직 훈련여비가 입금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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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원훈련여비는 입소여비와 퇴소여비로 나눠지며, 입소여비는 병무청에서

지급 책임이 있으나 훈련소집부대에 위탁 지급하고, 퇴소여비는 훈련소집

부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여비가 입금되지 않았다하여 훈련소집부대 담당자통화 확인 결과 예비군들의

계좌번호 오류가 많아 확인 작업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 없으신 분들은 일괄 입금 조치하여

드린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5-279-9263)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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