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 요건이 충족되어 전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음에도 14일이 지나도 병무청에 신청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병무청에 전직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전직승인시에 지정업체의 동의여부가 전직승인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직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의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전직에 부동의 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에는 전직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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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