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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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4일에 현역 입영을 해서, 눈 질병으로 인해 심사를받아 올해 6월 22월에 전역을하고 7월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할때에 1차 정기휴가 까지만 쓰고 나왔는데 제 연가는 12일밖에 없어서, 왜 연가 30일중 12일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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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또한, 복무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의무복무기간은 2013.7.16.부터 2014.4.20.까지로 약 9개월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12일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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