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연가, 청원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또한, 복무관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의무복무기간은 2013.7.16.부터 2014.4.20.까지로 약 9개월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12일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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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