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무청에서는 현역 전역자 등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정리는 각군으로부터 인사명령서와 병적DB(전산 병적기록표)를 송부 받아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전산기초자료와 연계 정리하여 주민등록초본상에 병역사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입영일자를 재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전역부대 인사명령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초본상 입영일자가 착오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입영일자를 수정하여 병무청 병적사항과 주민등록초본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대조하여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주민등록 초본과 병적사항의 입영일자를 바르게 나타나도록 조치하였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5-279-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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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