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병 지원을 위한 신체요건은
신체등위 1~3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지원병 신체검사자는 1~3급)로서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 등 이상이 없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에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를 제외 하는 이유는 비행임무 및 비행안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 복무여건의 특성상 일부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 부서업무가 명확한 색상구분을 요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색각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① 야간에 전투기의 식별(적기 여부 등)
② 각종 장비의 정비 및 관리 등 색을 구별해야 하는 업무 다수 존재
③ 공군병 모집은 특기별로 모집하지 않고 직종별로 모집(예, 총무특기를 모집하지 않고 일반직종으로 모집)
참고로 공군병의 지원자격 수립은 직종별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공군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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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