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보고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6. 하자보수보험증권("항만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로 한정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운용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공사계(033-520-625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3-52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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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