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선박출항통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ㅇ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 (선박출항통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
[본조신설 2003.6.28]
[제2조의2에서 이동 <2009.12.3>]
<별표2>
ㅇ풍랑주의보 발효 시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이하 이 표에서 "평수구역"이라 한다)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내항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 참고사항
- "총톤수" 및 "길이"라 함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상에 기재된 톤수 및 길이를 말하며, 이 경우 예부선 결합선박(압항부선은 제외한다)은 예선톤수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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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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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 (선박출항통제)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 (선박출항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