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역했는데 이번 연도에 동원훈련 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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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치시고 예비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귀하의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평시 군사훈련은 1~6년차 장교 준부사관, 1~4년차 병 예비군에 대해 병력동원훈련(2박3일)과 일반예비군훈련(연간36시간)으로 구분실시하며 지역, 주특기, 연차 등을 고려하여 전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된 사람 또는 동원지정자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한 사람은 일반예비군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역 다음해부터 1년차로 계산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훈련소집대상)에 의거 그 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셨고 전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동원훈련 또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1-667-526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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