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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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펌프의 성능시험장치의 설치기준 및 이 장치에 사용하는 배관 및 부속장치의 적용규격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 1항 6,7호에 관련하여 성능시험배관의 설치위치로 적당한 곳은 체크밸브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상관없나요?

질의2. 펌프의 정격양정이 135미터로서 1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량계를 기준으로 1차측 밸브를 제외한 배관, 유량조절밸브 및 유량계의 규격은10K 용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20K용을 적용하여야 하나요?(참고로 보통 사용하는 1MPa용 파이프, 유량조절밸브, 유량계의 내압시험압력은 모두 15kg/cm2 이상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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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성능시험배관의 설치 위치는 체크밸브 이전 또는 이후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나,  마찰손실 등을 고려한다면  체크밸브 이전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유량을 측정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2. 유량계도 동일하게 20K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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