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계 및 스프링클러헤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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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1) 유량계 주변의 배관, 밸브, 유량계의 성능시험값이 펌프의 정격양정보다 높을지라도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요?사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펌프의 양정이 130 미터(13kg/cm2)이고, 10k용 밸브, 배관, 유량계의 내압시험 압력이15kg/cm2 으로서 펌프의 양정보다 높을경우에도 20k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전층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첨부파일과 같이 반자가 없는 구조일 경우, 내부에 매장`사무실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해당부위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설치여부에 대한 사유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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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성능시험배관 내 밸브 및 유량계는 펌프의 체절압력에 따른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반자가 없는 구조일 경우, 내부에 매장`사무실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천장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5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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