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정정 대상이 되는 서류인 관계로 직접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및 배우자, 타인 등이 방문 신청하실 경우에는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병무청 서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고객지원과 (☎ 031-24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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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31-240-7153 (☎ 031-240-7353)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