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과 카투사접수 중복 지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안내 해 드리오니 앞으로 군입영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의무경찰에 합격하시면 경찰청에서 병무청으로 통보되어 의무경찰으로 병적편입이 됩니다.
2. 경찰청에서 병무청으로 의무경찰 합격통보가 되어 의무경찰경으로 병적편입이 되신 상태에서는 카투사 지원이 제한됩니다만 의무경찰에 합격하신 후 병무청으로 의무경찰 합격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카투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의무경찰과 카투사 접수 시기와 합격자발표일이 비슷하다면 동시 접수 가능하십니다.
3. 만약 카투사를 지원하신 상태에서 의무경찰 합격통보가 병무청으로 온다면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께서는 카투사 합격자 발표일까지 의무경찰편입을 보류시켜 드리며, 의무경찰 편입이 보류된 상태에서 카투사에 합격하시면 의무경찰은 자동취소되며 카투사로 입영하시게 됩니다.
4. 또한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에서 병무청으로 명단을 통보해 의무경찰로 병적편입이 완료된 상태라하더라도 의무경찰 입영일전날 까지 의무경찰 취소가 가능하오니 만약 의무경찰로 합격 후 편입되었으나 카투사 접수를 원하신다면 아래 메뉴에서 의무경찰 취소 후 카투사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ㅇ 의무경찰 지원 취소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의무사관,공중보건의,의무경찰민원-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양경찰지원취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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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