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준공 또는 착공을 했거나 사업도중 3개월이상 중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구,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통보서)으로 작성,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지 후 재착공하였을경우에도 동 양식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공사계(033-520-625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33-52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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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